부동산쟁이
- 대출경제Q. 비규제지역 1주택자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 대출 의무와 페널티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승계 및 의무 이행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전매 시 양도인의 '전입 및 처분 의무' 소멸 여부1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부과되는 '신규 주택 전입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분양권 전매(대출 승계 완료) 시점에 양도인에게서 완전히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전입 의무는 양수인(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인은 해당 시점부터 모든 이행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맞나요?2. 전입 의무 미이행 시 '페널티' 부과 대상만약 대출을 승계받은 양수인(매수자)이 실거주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가 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최초 약정자인 양도인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매도인의 주택 수에 따른 '대출 승계 제한' 여부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시, 양도인이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의 중도금 대출 승계가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 양도인의 주택 수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금융 규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명확한 해석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승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를 검토 중인 1주택자입니다. 대출 규정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어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요청드립니다.1. 1주택자의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시 대출 조건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는 중도금 협약 은행의 자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분양권 전매 시 매수자의 중도금 승계 자격 해당 분양권을 입주 전 전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분양 사무소 측으로부터 "매도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매수자의 중도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은행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도자가 1주택 이상일 경우 정말로 매수자에게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도 매수 시 승계 문의안녕하세요.저는 1주택자입니다.두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1. 제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중도금 실행이 된다는데 맞나요?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의무 조건도 있는건가요?2. 제가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판다고했을때 신규 매수자는 저의 비규제지역 분양권(중도금 실행되어있는) 을 매수 시,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가요?여기저기서 중도금 승계는 매도자가 무주택자여야만 된다고 해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중도 이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5.04까지 6억원 미만 아파트에 1주택으로 살면서 원리금을 냈었는데25.05에 6억 초과 아파트로 위 주택 매도하고 신규매입하면서 새로운 주담대를 실행했습니다.이럴경우 기존 6억 미만 주택에 대한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있나요?새로운 주택은 6억 초과라 불가능한건 알고있지만 25.04까지 납입한 원리금에 대한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회사에서는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