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유용한물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조리된 즉석 식품인데 이물질이 나올수가 있나요?동* 양* 통다리 닭도리탕이라는 제품을 번들로 구매해서 먹었었는데, 소비기한이 얼마 안남았길래 오늘 두팩을 뜯어 냄비에 끓였어요..근데 끓기시작할때 검은깨같은게 7여개가 떠있는데 아무리봐도 깨는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건져낸뒤에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 스마트폰현미경(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그랬더니 첨부사진과 같이 생긴건데, 이건 아무리봐도 벌레같아서 동*f*b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문의에 남겼는데 고객센터에선 '컴퓨터로 보내주신사진 확대하여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구요.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고객만족팀 담당자가 연락줄거라해서 끊었고, 그 담당자분께선 바로 바구니? 벌레같다고 하시더라구요.정말 궁금한건 어떻게 밀폐된 음식에 이런 벌레가 들어갔을지가 궁금하구.. 8팩중 이미 6팩은 먹은상태였고, 이미 먹은거에도 있지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찝찝하고... 이런경우 보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담당자분께선 구입했던 가격 환불해주신다던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집에 오셔서 벌레와 봉지는 수거해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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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하겠다는것도 협박이 되나요?인터넷판매하는 업체에서 문자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 협박으로 성립이 될수있나요? 애기 물건파는곳인데 무섭네요...
- 민사법률Q. 인터넷제품을 AS 하면서 생긴일인데요.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었고, AS할일이 생겨 AS를 받으려니 공장과 직접하게해서 제조한 공장과 직업 통화를 하게되었는데요.3주가 되었는데도 물건이 오질않았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잘안됐고 연락이 됐을땐 다른곳으로 잘못 보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통화를 2번하였는데 통화하면서 저는 당연히 짜증이 나니 짜증나는 투로 말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과는 커녕 자기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왜 나한테 따지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언쟁이 조금 있었고 욕은 단 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통화 녹음이 된다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시라 인터넷에 통화된 내용을 올릴테니 갑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런식입니다.그러면서 계속 문자로 무직이라 이러는거냐 한가해서 할일이없냐는 식인데 이런건 성립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