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활동적인흰곰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인수됐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가 유상증자 형태로 타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과 함께 연봉이 살짝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회사 법인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만약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연봉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게 되면 저는 소속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작년 말쯤,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타 기업에 인수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 때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 사무실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퇴실을 했습니다. 회사는 새로 사무실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업무를 할 공간인 사무실이 없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재택 근무나 외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노트북, 공유 오피스 등...)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을 결국 집에서 업무 없이 인수 절차의 끝 마무리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그리고 당시 인수 절차는 이것이 실제로 이뤄질지 무산이 될지조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였고, 저는 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수 절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모회사의 투자금 덕분에 새 사무실을 계약하여 입실했고 밀린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사실, 저도 한 달은 업무가 없었기에 해당 월에 대한 월급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월은 업무를 하지 않고 놀았는데 월급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시켜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할 여건을 제공하지 않고서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를 쓴것으로 처리해야 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타당한 주장을 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