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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증여받은 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매관련 질문제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부모님께 1.5억원을 증여받고 (혼인공제)이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우회증여일까요??2.이렇게가 안된다면 공동명의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제가 신용도가 많이 낮아서(파산면책한지 얼마 안됨)배우자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3.아니면 배우자이름으로 구매 후 부모님이 전세 들어와서 사는 걸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실제로는 저희가 거주)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