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청약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집이 아버지와 제가 각각 주택 보유 중인데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저희 집 세대 구성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버지 : 세대주, 아파트 1채보유( 공시지가 4억2천), 보유 기간 약 25년, 만67세(1956년생), 연 소득 약 3500만원(연금소득)저 : 세대원, 아파트 1채 보유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3억2천), 보유기간 약 7년(2017년 구매), 만 35세(1988년생), 연 소득 약 1억원(근로소득)엄마, 남동생 : 소유중인 주택 없음, 엄마는 만 63세(1960년생)1. 최근 청약 관련 기사를 보니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보유한 집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것 같던데, 그럼 저희집은 1주택자로 간주될수있을지요?이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청약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에 대해 1주택자 산정이 안된다면... 만약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제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가능 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