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어플로 집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중개사무소에 상담 신청을 하여 27일(수)에 방문을 했습니다.가지고 있던 중기청 대출 그대로 증액 없이(현재는 프리랜서라 증액 어려움) 목적물 변경으로 알아보고있었는데 중개사인줄 알았던 중개보조인이 저에게 취업 의사를 물어보셔서 이사 후에 취업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러면 "임시거처 느낌으로다가 싼 월세를 기간 제약 없이 지내다가 취업하고 3개월 월급을 받은 후에 중기청을 버팀목으로 전환을 하여 대출 증액을 받아서 더 좋은 투룸으로 이사 가는거 어떠냐"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솔직히 저에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저도 혹해서 싼 월세방의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사무실에서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등본 확인을 못 했던 상태 였는데 아무리 단기 거주라고 해도 제 보증금이 들어가는거니까 등기본등본을 확인 해야할 것 같아 집에와서 등본을 보니 얘기 듣지도 못한 근저당 부분과 압류를 당했던(현재는 아님) 부분이 있었습니다.중개보조인에게 압류랑 근저당은 듣지 못 했는데 뭐냐고 물어보니 압류는 세금 미납 때문에 있었던거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풀었다. 라고 대답하였고근저당은 선순위 보증금 채무비율을 계산 했을때 괜찮은 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 가계약 전에 등본을 확인 했다면 가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파기 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길어서 세줄 요약을 하겠습니다.중개보조인이 싼 원룸을 임시거처용으로 쓰고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으로 가자고 권유함알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고 등본은 시간이 늦어서 못 뗀다며(이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상한 줄 몰랐음ㅠ) 내일(28일) 본 계약 할 때 보여주겠다고함집에 돌아 온 뒤 등본을 확인해보니 듣지 못했던 근저당과 압류 이력이 있었음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