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과한치료비저번달에 제가 오토바이로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후방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심한건 아니고이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피하면서 제 바이크와 살짝 접촉되었습니다그런데 일단 제가 과실은 인정해드렸고 대물 접수해드리고 그쪽에서 혹시 아플수도있으니 대인도 해달라하여좋게 해드렸는데 몇일전 보홈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일단 한도가 넘어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신데병원비가 저희 보험사에서 지급한 160을 넘어서 160만원 정도 초과됫다 구상권들어올거다 치료를 얼마나더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아파서 계속 치료중이다제가 너무 과하시다 그사고로 이렇게 치료받으실 일이냐 따졌고 그래서 잘못만났구나해서 합의를 요청했고 상대방이 2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하시다 50에 합의하시자 했는데안된다 하시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 하시네요,,,, 이건 제가 봣을떄는 너무 과잉치료이신거 같은데 나중에 구상권들어오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형편이 여유있는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쓰면서 소송을 가야하는건지 이길수는있는건지,.,,너무 머리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그날 경찰에도 신고하셔서 오기는왓는데 사고를 보시고 경찰들도 엄청 경미한사고이니 보험사끼리 잘해결하셔라 하고 가더군요,,,이정도 사고로 저렇게까지 치료를 받을수있는건지 저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