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사장에서 수제비누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나요?저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지역축제에서 부스운영을 하게 되어 체험활동으로 수제비누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수제비누를 판매하거나 선물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허가받지 않은 자가 비누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인데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