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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따스한파인애플
그런대로따스한파인애플
  • 증여세세금·세무
    24.09.08
    Q.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문안녕하세요,다음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5년 이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5천은 면제, 5천은 10% 증여세 납부)자녀가 1년 내 결혼 예정결혼자금 명목으로 2억원 증여 혹은 대여 예정혼인신고 2년 전후로 자녀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된다고 공시되어 있는데요, 위의 조건의 경우 1. 증여세 면제되는 구간은 어떻게 되며, 2. 증여/대여 등 어떤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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