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병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중이고세후월급을 정해서 받는 네트제로 월급수령중입니다쉬는날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합쳐서 10시간정도 근무하고 추석때는 10일정도 근무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병의원에서 나라에서 지원받는게많아서 법적으로 걸릴수도있다는 카더라가 많아서 여쭤봅니다피부과 카페 둘다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1.피부과에서38.5시간 카페에서 10시간 근무 가능한지2.겸업금지조항이없엇는데 병원에서 안된다할경우or 불이익을 줄경우 법적대응가능한지3.추석 길게일할경우에 주48시간을 넘기는데 꼬일수도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