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초단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2007.10월생현재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입니다.파리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자녀인데요주말근무 일 6시간씩 총 12시간 초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근로 계약기간 2025.9.27~2026.9.27/수급 3개월/급여 90%지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점주는 다른 보험가입없이 3.3%를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내야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내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