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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6.28
Q.
2일 근무하고 근로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월요일날 입사 하여 월요일날 아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화요일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무지에 가보니 저의 업무가 예상과 너무 달라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2일 근무 이력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용보험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고용보험만 취소하더라도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