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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망한맹꽁이
다시봐도유망한맹꽁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22
    Q.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2년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고덕 삼성물산에서 계약직으로 909일을 근로하였습니다입사하고 몇달 뒤 소장님이 퇴직연금을 들어주신다고 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2024년 7월쯤에 퇴사를 하면서530만원 가량 퇴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지인을 통해서 이 퇴직연금이 퇴직금이랑 별개라고 하여 수령을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전화 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답변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출석해서 진술하여 12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선정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아 갔으므로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별개 일 것 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53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20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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