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제육볶음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제 명의로 된 빌라를 매수인이 전세를 끼고 매수 하려고합니다. (실거주는 부모님)제 명의로 된 빌라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빌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로 가계약이 되고 (상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정확하게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빌라에는 부모님이 실거주 (전세로)하려고 하고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저희 가족이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빌라명의는 저이기에 제통장에 돈이 오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전세계약)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 부동산경제Q. 제 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 하려고합니다. 실거주는 부모님제 명의로 된 집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집이 매매가 되어 (전세를 끼고 구매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려고하고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새로 들어갈 전세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이용하여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매매가되어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집을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