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하던 악기 한국으로 택배로 보낼 때 관부가세안녕하세요,한국에서 구매했던 악기를 캐나다에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관부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악기는 2012년 제작된 중고 오보에로 신품 가격은 환율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지만 제가 구매했던 2018년 당시 기준으로 13,000,000원 정도이며, 저는 7,000,000원에 구매했습니다.2018년에 구매했으니 현재 7년째 사용 중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고려해 과세하여, 1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신품 가격의 20%를 과세 가격으로 정한다는 정보를 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