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근무지 퇴사후 주(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징수세액까지 물어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메세지가왔어요~ 도와주세요전 근무지 퇴사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마친상태입니다. 연말정산하고 거의 90 만원 가까이 차감징수세액을 냈구요~ 그런데 몇일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 메세지가 왔어요~확인해보니 근무지가 2군데로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근무지로 이직한후((회사 합병되면서 퇴사처리되고 이름바뀐 회사로 이직처리됨) 현근무지에서 당연히 전 근무지껏까지 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어요~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보니~ 두군데 모두 연말정산 처리된게 보이구요~혹시 몰라서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누르고 불러오기 계산하기등등 다 누르고~ 누락된 주택청약저축 부분 수정한후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을 확인하니 20 만원돈이 나오네요2월에 징수세액 다 물어냈는데...종소세 다시 작성해서 20 만원돈을 또 물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2월에 물어낸 90 만원 돈에서 20 만원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대체...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나온건지도..이해 불가구요~개인적으로 종소세 재 작성했을때 세액으로 20 만원돈이 나왔는지도...이해를 못하겠어요~~알려주세요ㅠ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