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새롭게시작하는항정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전반차, 오후 반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9~18시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오후 반차시 근무 시간은 9~13시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이나 9~14시 (점심시간 포함)오전 반차시 14시 출근 ~18시 근로 후 퇴근 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주휴수당 관련 임금 계산이 맞는 지 점검 부탁 드립니다.월~금요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가 14.5개가 남았는데, 7월 31일 마지막 출근 예정입니다.1. 남은연차 14.5개를 소진 예정으로 8월 22일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요?2.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8월 22일로 합의 후, 8월 급여는 남은연차 14.5개만 지급하면 되는 지, 아니면 8월 2일 주휴수당 1일, 15일 광복절 휴일 1일, 남은연차 14.5일 총 16.5일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가 14.5개가 남았는데, 이번달에 퇴사 예정입니다.그 분이 원하는 것은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4.5개를 소진한다는 가정하에1. 실제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말 (토,일)을 연차에 포함해야 하는 지, 아니면 1일부터 14.5개 연차 소진이니 8월 14.5일이 퇴사일이 될지 궁금합니다.2.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 14.5일간 연차를 소진하여 8월 22일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요?3. 일주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으니 만약 퇴사일이 22일이어도 14.5일의 연차수당만지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