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급여대장 작성 및 신고 문의1.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대장 작성 관련출산휴가 3개월 동안 정부지원 210만원, 회사 자부담 90만원씩 3개월 지급하고자 합니다(우선지원 기업입니다)그럼 이때 급여대장은 90만원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그리고 4대보험 공제는 90만원 기준으로 하나요?2. 4대보험 유예신청과 공제금액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법정부담금회사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유예신청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A사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이 아예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출산휴가 중 급여변경신고 필요 여부또 회사가 출산휴가 중 90만원씩 지급하고 급여대장도 90만원 기준으로 작성하면4대보험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처음 발생한 업무라 질문이 많습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 2022년 1월 26일 입사하였는데요.2022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 11개2023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5일 : 15개2024년 1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 15개2025년 1월 26일 ~ 2026년 1월 25일 : 16개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회사에서는 2025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2025년에는 1월 1일 당시의 15개를 올 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025년 1월 26일이 되어서 1개를 더 지급하지 않고2025년에는 15개만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