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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Q.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평일(월~금) 근무자이고 쉬는날 없이 일하다가 한달에 한번 정기휴무가 생겼습니다.처음 계약할때 만근시 만근수당으로 하루치 일급을 더 주기로 계약했습니다.월차 이런거 따로 없구요.그런데 가게 정기휴무가 생기면서 평일에 하루 쉬었는데 (다같이) 그러면 평일 만근이 아니라 만근수당이 없답니다. 받고 싶으면 주말 하루 근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