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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많은향나무
끼가많은향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20
    Q. 전세입자가 고양이 키웠을때 청소비용문제 (오피스텔)안녕하세요. 고양이를 키웠던 집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2월 입주예정) 고양이를 키우는건 알고 있었고 청소업체랑 총 청소비용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양이 때문에 추가요금이 5~10만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측에서는 원래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청소업체를 부르든,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2. 고양이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한해서는 임대인에게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근데 부동산측에서는 이것 또한 원래는 세입자가 다 한다면서.. 그런식으로 말하긴 했습니다)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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