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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불명일 경우엔?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법인 주소지 및 대표자 주소에 송달해도 반송되고 주소불명인 경우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이력을 조회가 가능한지요?
- 민사법률Q. 일반회생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증보험금 청구사실관계거래처와 당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 가입후 거래시작.거래처 일반회생 신청. 당사는 채권자. 법원에서 포괄적금지명령 당사는 보증보험 신청이때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 민사법률Q.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일반적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어떤 거래처에 단일건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으로 연속적 지속적으로 채권이 발생 소멸을 거듭하다가 그 누적액이 현재에 이르렀을때 이 소멸시효는 어찌 되는지요.이를 동일한 건으로 보아 최종 금액에 이르게 된 때로부터 5년인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건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요.관련계약은 거래 시작시 최초 작성되어 자동연장되는 구조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가압류가 신청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신청되었음. 질문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나머지를 채권자 둘이 안분하는 것인지.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면 우선 권리가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해외법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연대보증, 자금보충확약, 지급보증 등제목 그대로입니다.해외법인이 대주주인 한국법인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그 법인의 신용도가 약해서 당사가 그 한국법인의 대주주인 해외법인에 자금보충확약이나 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고, 해외법인이 이를 수락 했을때이게 효력이 있는 것 인지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법적 구속력추심이 가능한지...기타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시세/ 경매감정가 / 최저낙찰가아파트나 빌리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때시세와 경매감정가와 경매최저낙찰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채무인수계약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사실관계법인 A는 채무자법인 B에 선급금 상사채권이 있습니다.B는 상환의 자력이 없는바 A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3자 담보로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B의 채무금액이 늘어나고 B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자 C법인과 채무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질문이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B 채무가 면책 된다면 이전 B의 피보증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채무인수계약에 면책적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채권자가 주장해도 되는것인지요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면 채무인수계약과 상관없이 이전에 취득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상이 없는것인지요.
- 민사법률Q. 물상보증인 근저당권 설정 무효주장에 대한 질문사실관계채권자는 채무자 A에게 선급금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A는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A는 채권자를 달래고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물상보증인 B를 데려와서 본인의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설정해줬습니다. 채권자는 실제로 B와 만난적은 없습니다. 어느날 B는 본인의 배우자가 서류와 인장을 도용해서 물상보증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그 배우자와 이혼 진행중이며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위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을지요. B는 근저당권 관련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