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대표자의 아내(동 회사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육아휴직임금 및 6+6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근로자 아내는 2019년10월 입사로 계속해서 사대보험을 가입중에 있었고 작년 2024년9월에 법인대표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여 11월 부터 고용보험가입기준 의무대상에서 벗어나 두달정도 고용보험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직책도 실장이라 사내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임신소식을 알게 되어 출산예정인 9월 정도에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아내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1월부터는 다시 아내의 고용보험료를 낼 생각인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