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사항들로 일 한 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3.3% 떼가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약 2달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니 3.3%는 사업자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들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시간은 월~금 14시~18시 일4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었습니다.5월 24일 이번주 금요일 근무시간 2시간 전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사업장 이미지 손실이라는 사유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5월 22일 수요일 근무시간 종료한지 아득히 넘은 22시 10분 경 외부인이 독서실 투어를 위해 임의로 독서실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다음날 사무실 운영시간인 14시~18시에 방문 요청을 드렸습니다.외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지금은 도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사무실 운영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 외부인은 본인(글 작성자)의 이름을 받아가며 독서실 측에 전화하여 제지 당했다 말한다 하여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다 독서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습니다.수요일 밤 당일 본인은 직속 상사에 보고를 하였고 직속상사는 목요일 독서실에 보고를 올렸습니다.그리고 금요일 근무시간 2시간 전인 12시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2. 해고 과정에 부당함은 없었는지 3. 본인이 이를 대응 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