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방법직원이 근무시간외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였고 심하게 다쳐 당분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직원이 한명뿐이라 병가를 줄 수 없습니다. 직원은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의지를 보이고있어 문젭니다. 근로능력상실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권고하였으나 추후 발생할 문제소지가 궁금합니다... 3개월진단서를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서만 주면 실업급여를 후에 받는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요구하는게 만약 녹음된다면 불리할거같아서 고민이네요... 전문가분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