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다닌지 3주 되어가는데 출장을 매일 다녀야하는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적응이 어려워 24일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주말지나고 이야기 해보자 하셔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직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너가 오늘 당일퇴사하면 당장 수요일에 하는 출장에 인원이 부족해 사업장과의 거래가 뽀그라지면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하겠냐며 거부하셨습니다.내일부터 출근하지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