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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25.09.15
Q.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