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계약기간내에 강의를 중단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있고대화로 2개월 월급을 지급하지않는다 하고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느껴져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까요?gpt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4조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본다는 규정-과도한 위약금 조항• “기간 채우지 않으면 2개월 치 금액을 전액 못 준다”→ 이런 건 폭리 + 약관규제법에서도 불공정으로 보기 쉬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