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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Q.
사유지에 불법으로 패기물을 버린후에 사망을하면
군청에서 전화가 걸여와 시골땅의 소유주냐고 물의면서 소유땅에 패기물이 쌓여있으니 처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시골 이장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몇년전쯤에 2~3톤 정도패기물을 버리고 버린사람은 사망했다 합니다사망한 가족에게 불법패기물 책임을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소유주가 패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