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통통한수제버거
- 부동산경제Q. 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임대기간중 상가임대료 3기연체한적이 있습니다현재 6일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몇일전 재계약의사 물어봤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하셨는데지금은 재계약 못할수도 있다하시네요 갑자기 3기연체를 들고 나오시네요한달전 통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아님 6일남은시점 아직 확실한 통보를 내용증명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는 없었습니다. 묵시점 계약시점이라 봐야하나요? 아님 일주안에 가계 비워줘야 하나요? 맨붕이네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상가임대중입니다묵시적갱신전 임대료 3기연체 된적이 있습니다근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 만약 갱신후2년이지난시점 )다시 재계약시점이 온다면 갱신전 3기연체월세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재연장 불가 같은거요.묵시적 재계약후 시점 2년안에는 임대료 연체 없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갱신계약일 앞두고 건물주변경건말그대로 2년전 가계 계약하고 6월 14일 계약종료일입니다아웃도어 브랜드 의류점이라 인테리어 1억 5천들었는데 연장계약건으로 오전에 전화드리니 일정잡아서게약서 다시 쓰자 통보받았습니다근데 지금 전화와서 상가 매매될것같다면서매매할분이 재건축 한다고 비워줘야 될경우도있다면서 재계약 못할수도 있디고 하네요그럼저희는 그냥바로 빼야하나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도 못건지구요?아웃도어도 3년계약이라(간판지원) 해지하면 위약금 천만원정도 나오는데요 건물주가 변호사 만나보고 연락준다는건우리쪽에 유리한건 아니고 건물주 유리한쪽 알아보는거겠죠?저희가 할수 있는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