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부서장님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간 이간질- 선후배간의 이간질- 편파적인 편가르기, 편가르기 후 업무차별 - 근무태만- 무시- 본인 의견에 관한 리액션 요구-> 리액션을 하지 않으시 뒷담화 및 차별- 본인생각 강요(가스라이팅)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녹음파일 및 사진, 일기 형식의 진술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세번째 고발당한 부서장님으로 회사 내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노동청)에 고발하였을 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만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