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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6.14
Q.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월급에서 꾸준히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갔는데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현재 개별적으로 납부할수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근로자가 이 상황에서 개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