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 배상 책임 보험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A세대 윗집(자가)B세대 아랫집(임대)아파트의 한전 정기점검 중, 수압을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 공용부와 전유부 여러 세대에 걸쳐 온수관 파열로 누수 피해가 생겼습니다.누수는 빨리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세대에서 자비로 수리를 하고, A세대가 보유한 일배책으로 B세대의 피해까지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A세대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이후, 건물과 한전이 협의하여 동시발생한 온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 발생 세대 및 피해 세대에 별도의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A세대와 B세대는 보상 청구를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