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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06
Q.
행사 기간 못 채울 시 원래 공고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제가 백화점 2주 단기 행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원래 공고에적힌 임금이 11만원인대 계약서에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11만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계산해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확인 했다는 싸인까지 계약서에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게되거나 잘리게 되면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임금에서 최저 임금으로 전환해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