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명랑한안경원숭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가족들을 너무 힘들게하는 형이 있습니다개인 도박빚으로 가족들에게 독촉연락 오게하는..어렸을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고 주소를 가져갔다가 부모님댁으로 들어왔다가 반복하고있는데가족들이 고통받고있어 이제는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형은 만30세가 넘은 성인입니다.전입신고시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세대주확인을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가족이고 자식이니... 이 불안과 고통을 안고살아가야만 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채권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락처를 주었습니다.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상환이 지연되고있다고 채권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습니다.형이 돈 빌릴때 넘겨주었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채권자가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않아도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연락온 휴대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불법추심 및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경우 보통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수위가 작아 신고했다 피해를 더 볼까 무섭기도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 신고가능할까요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본인 사진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인들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고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가 위의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연락처에있는 모든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뿌리며 형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형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있고 부모님의 집주소도 나와있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걱정됩니다.부모님연락처로 2~3번 전화가 왔었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대가 별말없이 “전화받는다”라고 확인만 하고 끊었고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전화를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금융감독원으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채무자인 형 뿐만아니라 다른가족들의 정보가 동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채권자에 대한 정보는 연락온 휴대폰번호가 전부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