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당근)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당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를 했는데,판매자는 어머니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도과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속인 '개봉하지 않은 기성 식품(마치 라면과 같은 식품회사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중히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소액의 상품이지만, 원산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속인 행위와, 그 이후에 적반하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속상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자녀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는 심정입니다.따라서 위 경우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부분 외에도, 식품위생법 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사건은 대체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듯하여, 예시가 되는 참고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이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조항(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같은)이나 참고할 사건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및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