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다쳤을때 보상청구중학생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수업 중 주상골절이 되어 수술(전치 12주)을 했습니다.학원에 문의하니, 예전도 비슷한 스파링 사고로 원생이 부상 당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네요.이유는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여서라고.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의 부산같은건 어찌 받은걸까요?다른 경우인건지…)그때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현재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고합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여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수 밖에 없다네요.뼈 붙고 말거면 보상금 얘기도 안 꺼냅니다. 주상골은 영구장해청구까지도 가능한 부위라고 들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정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