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협력하는레서판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상가 지분 증여를 통한 등기이전 신청시 채권?현재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상가를 보유 중입니다.9의 지분을 어머니 3 형제들이 각각 2:2:2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어머니 지분 3을 증여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1:1:1로 나누어 가질 생각입니다.주택 채권 매입 금액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해보았습니다.시가 표준액 50,968,161원 여기서 지분만큼 9 나눔 지분 1당 가격5,663,129원 입력토지분 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1,693,000*면적 225.7=382,110,100원 지분만큼 9 나눔 지분 1당 가격 42,456,677원이렇게 각자 계산함 여기서 문제 건물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계산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어머니와 형제 3명이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을 때!3:2:2:2지분으로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 지분 3을 형제들이 1:1:1로 증여를 받을 때 증여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주택 채권 역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가격만 책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주의할 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주택 채권 궁굼증 알려주세요! 증여 관련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상속받았고 지분은 3:2:2:2로 받았습니다.상속받을 당시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없이 받았고 상속 세금 역시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이번에 어머니 지분을 형제들이 증여받아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을 당시 7년 전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어머니 지분 3을 받을 때 발생할 수도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어머니만 빠질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 앞으로 상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받았습니다.현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어머니가 대표입니다. 임대수입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모두 어머니가 사용중입니다.이번에 어머만 공동명의에서 빠지 실려고 합니다.형제자매들 3명이 어머니 지분을 나누어 받을 생각입니다.증여를 통한 지분 나눔을 생각 중입니다.사업자 등록도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 3명중 누가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장남-현제 아파트2체 보유중 직장인차남-무주택 어머니와 동거중 직장인차녀-결혼해서 출가 직장인그리고 지분증여후 임대소득은 이전 처럼 어머니가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대출이자,기타 생활비) 하실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