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순진무구한양장피
- 의료법률Q. 요양원 어르신 취침약을 간호조무사 임의대로 본인이외의 다른 어르신께 드립니다.지난 5월31일 퇴사한 요양보호사 입니다. 퇴사전에 근무중이었던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임의대로 취침약을 본인이 아닌 다른 분께, 다시 말하면, 처방 받으신 어르신 이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다른 어르신 이름으로 바꿔써놓아 무의식중에 드리다가 않되겠다 싶어 드린 약봉투 몇장을 갖고 있습니다. (약 봉투가 투명하여 앞에서 화이트로 어르신 성함을 지우더라도 뒤집어 보면 처방 받으신 어르신 성함이 선명히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3년 11월에 저희 근무일에 돌아가신 어르신 약(수면 유도제 졸피람)을 올해 5월에 다른 어르신 이름으로 돌력막기?한 봉투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차마 드리지 못하고 내용물, 수면유도제인 졸피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어느날 저녁에 알콜성 치매로 입소하신지 얼마 않되신 남자 어르신께서 집에 가시겠다고 배회하시다 넘어지셔서 눈썹 위에 상처가나서 제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독과 지혈을 도움받은 말미에 ○○○ 어르신 약 바구니에서 취침약 졸피람을 꺼내어 다치신 ○○○어르신 드리라고 아무 죄의식없이 지시?를하는데ᆢ이러한 행동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아무런 저촉이 않되는건지요? 이렇게 누워계신 어르신들께 수면유도제(졸피람)와 안정제를 오ㆍ남용해도 되는건지 ᆢ궁금합니다. 퇴사하고 4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ᆢ누군가에게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호조무사 의 행동은 적법한건지요. 노인 학대가 꼭 폭행과 폭언뿐일까요? 이러한 약의 오ㆍ남용은 노인 학대 범주에 속하지 않는걸까요? 참고로 간호조무사와 통화내용에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8개월 근무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요양보호사로 18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했씁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 감독관중재하에 사용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증거라고 갖고온 서류는 제가 알지도, 쓰지도 않은 연차를 23년도 다썼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정한 다음날부터 연차를 사용못한 직원들에게 저와 똑같은 서류를 주면서 본인들이 사용한 연차라고 사인하라 했답니다. 연차제도도 부여하지 않았고 "연차 대체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연차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적법한지요? 혹시 보지도 않은 서류를 본인꺼라 사인 하게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