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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5.12.07
Q.
처가집에 들어간후 입주권 구매, 2주택으로 분류되서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곧 만료가됩니다.전세보증금을통해 신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계약하려고합니다.완공이 2년후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와이프 부모님집에어 입주년도까지 같이살예정입니다.그런데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나 이런부분에서 불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하게 어떤측면에서 어느정도 불리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