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율무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60시간 미만 근무로 전환시 직장가입자 및 사대보험 소실 여부3달미만 아르바이트 근무첫달에만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걸로 계약서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했을때 퇴사가 아니여도 근무시간상 직장가입자가 소실 됐어야하는게 아닌지,60시간 미만 근무한달에 사대보험을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사대보험 떼가는게 맞나요?아르바이트로 8/1 입사하고 10/4 퇴사 했습니다8월 한달간 주5*4.5 시간 근무9월부터는 주3*4.5 시간 근무 했습니다(실근무시간은 편차 있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9월달 월급을 수령했더니 60만원중 20만원을 사대보험으로 떼어갔는데 8월 급여는 만얼마정도 떼였었어요 일단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 점장님도 잘 모르셔서 본사 인사팀에 전화해보니 첫달은 원래 안뗀다하면서 원래 자기네는 몇시간을 일하던 둘째달부턴 사대보험 떼는거라하면서 제가 연장 빼면 60시간 미만이라했더니 그건 무관하다네요 그래서 10월에 3일 일한것도 사대보험 떼냐니까 떼냐니까 그렇다고하네요 참고로 9월에는 연장포함해서 월 60시간 넘는걸로 명세서에 나와있고 연장빼면 60시간 안 넘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도 60시간이 안 넘는걸로 알아요첫달에 급여 받고나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길래 다음달은 적게 일하는거고 그거에 맞게 계약서도 새로 썼으니까 다시 지역가입자 될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직장가입자네요 60만원 벌어서 20만원 떼였고 다음달에 들어올 급여인 3일 일한것도 사대보험 뗄거라는데 이게 사측 계산이 제대로 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