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말쑥한방울뱀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목금토일인데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월요일이었다면,그리고 제가 직장으로부터 나와달라는 연락을받고 그날 근무했다면,휴일가산수당 50% 붙는다는걸 아는데유급휴일수당도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저는 모 중소기업에서 시급제 시급10000원으로 일 8시간,주 32시간 (목,금,토,일)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번 5월에 공휴일이 많았는데,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요일) 5월 6일 대체공휴일 (월요일)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수요일)이 날 모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그런다음 월급을 받고 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시급 총 합계, 주휴수당 등..)에서딱 유급휴일수당 24만원만 빠져있더군요.저는 위 세개 날은 모두 유급휴일으로 알고있고,이 날 일하게되면 일당(8만원) + 유급휴일수당 100%(8만원)+ 가산수당 50%(4만원 /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 총 20만원 이렇게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회사 내 재무부서에 물어봤더니, 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목,금,토,일 인데수,월,수요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아는 바와 달라서 고용노동부에도 문의했는데, 거기선 5월1일은 특이케이스로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아니어도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날이고,나머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어야 유급휴일수당이 나오는게 맞다 는 답을 받았습니다.저와 회사, 고용노동부 모두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법정공휴일 (위에 기재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당의 100%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근무를 한다면 일당(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무수당(시급의 50%, 8시간 이상일경우 100%) 이렇게 알고있는데 정말 제가 계산을 틀린건가요?저 날 일당8만원과 가산수당4만원(50%)은 받았는데 유급휴일수당은 안받는게 맞는건가요..?혹시 관련 법률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정말 틀린걸까요?아니면 받지못하는 예외의 경우라도 있을까요?6월6일 현충일은 목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일했다면 그날은.. 받을 수 있겠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