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편안한병아리
- 해고·징계고용·노동Q.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생긴일입니다질문 제목: 구두 해고 및 '삼성 락(Lock)' 조치에 대한 금전보상 합의금 산정 문의[상황 요약]*근무 환경: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함.*해고 발생: 3월 초,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당함.*추가 조치: 해고 직후 회사가 저의 '삼성 홍채 인식 계정'을 삭제하여, 향후 1년간 삼성 내 타 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소위 '삼성 락')를 만듦.*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선 노무사 선임은 거부된 상태임. 현재 지노위 조사관을 통해 '조정(합의)' 절차 제안을 받음.[질문 내용]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을지 지노위담당자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일은 저도 처음이라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항목 1 (임금 상당액): 300만 원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해고 기간(3월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지노위에서도 제 임금이 300만 원 초과임을 확인했습니다.)항목 2 (위자료 및 취업 방해 보상): 300~400만 원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근거. 절차 없는 구두 해고와 더불어, 삼성 계정 삭제로 인해 타 현장 이직 기회까지 1년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궁금한 점]위와 같이 총 600~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인가요?국선 노무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정 위원에게 위 논리를 어떻게 강조해야 유리할까요?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100만 원 등)을 제시할 경우, 판정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질문] 삼성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5일 만에 '일방적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법 좀 잘 아시는 형님들이나 노무사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팀장 지시로 유도원 업무 수행중에 팀원 실수로 안전문제 발생 → 둘 다 조사한참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해고통지서 없음3월 일당 60만원 미지급삼성 현장 출입 1년 제한 걸림이거 부당해고 인정 가능할까요? ✔️ 한줄 요약 👉 “팀장 지시 따랐다가 팀원이랑 나랑 높은 사람한테 걸렸는데 혼자 잘리고, 서면 없이 해고 + 돈도 못 받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