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10월17일에 애플워치를 제가 급전이 필요해 급처로 시세보다 15만원 정도 싸게 내놓았습니다.당일 17:42분에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줬더니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연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입금으로 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직거래로 하든 택배로 하든 그건 차차 정하기로 하고 그 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다음 날 18일 저녁쯤 제가 급한 용무를 선입금 받은 대금으로 처리 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품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올린 것 같아 제가 구매자분에게 “친구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려하여 죄송하지만 거래 힘들 것 같다. 계좌 알려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둘러대며 카톡을 남겼습니다.구매자분은 이미 자기 워치를 팔아버렸다며 곤란하다고 물건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그럼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환불 의사 표시하고 카카오톡 송금으로 환불 시도를 해놓으면 물건을 보낼 의무가 없다고 하여, 물품 대금을 카카오톡 송금으로 보낸 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개인사정으로 역시 거래 힘들 것 같다 환불해드리겠다 했습니다.구매자분은 개인사정을 본인이 감수해야 하냐며 물건으로 받겠다. 너무 일방적인 파기다. 물건 안 보내면 문제 삼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아직 카카오톡 송금은 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과도 했고 환불 의사도 밝히고, 카카오톡으로 환불 시도도 한 상탠데 제게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이 분이 정말 하루만에 본인 워치를 팔았는지는 모릅니다.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가격에 올려놓은 것 같아 후회돼서 이런 일을 벌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