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달의 말일 31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이 언제가 원칙 인가요?정확하게 31일까지 근무하였음(31일이 마지막근무며 31일까지 출근했고 다음달 1일부터 출근안함)이럴경우엔 퇴사날짜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01일이 원칙아닌가요? 경력증명서에 익월01일이 퇴사일자가 아니라 퇴사일자=마지막근무일인 31일로 기재에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오래전 퇴사라 사직서에 퇴직날짜를 익월01일로 적었는지 달의말일31일 까지로 적었는지는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만 퇴직하면서 회사와 따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건 없었고, 인사담당자와 구두상으로는 얘기할때 이달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근무한 정확한날짜는 달의 말일31일까지이며 저는당연히 퇴사날짜가 익월01일 일줄알고 말일까지 근무를한것인데 경력증명서에 마지막근무일=퇴사일로 나와있어서 위의내용으로 01일이 퇴사날짜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라고 문의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근무일=퇴사날짜가 맞기때문에 퇴사날짜는 31일으로 기재되는게 맞다고합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인지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것인지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