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이면도로 진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차량 이면도로 진출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입니다.현재 차량은 자전거이동자에게 수리비용 요구중과실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면도로 대기 차량기사는 좌회전신호를 받았지만 앞에 버스가 지나가 1~2초 대기한 후 출발2. 자전거는 짧은 보행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차된 차량과 버스를 보고 지나가는 판단을 하고 10키로대로 서행3. 차량 앞범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히는 사고, 자전거는 패달 측면을 부딪힌 후 너머지지않게 중심을 잡고 지나감. (큰 소리가 났고 운전자도 큰사고로 착각했다고 함)4. 운전자는 신호우선 및 보행시 내려서 건너야 하기때문에 자전거측 과실로 수리비 요구자전거는 허리통증 (순간 충격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통증 발생) 및 정차차량보다 먼저 서행하여 진입했으니 차량과실이 큰걸로 주장.운전자가 직접 자전거가 오는걸 봤지만 멈출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과실이 있어도 자전거쪽에 돈 요구해서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