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족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형 소유의 아파트를 저희 쪽에서 사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매형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속 지내고 있었고 사정이 될때마다 돈을 나눠서 조금씩 보내드리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8천을 받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이전하려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혹시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누나나 매형에게 이체한 내역으로도 잔금 처리 부분이 증빙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래가가 3억인데 1억 2천의 금액이 통으로 이체된 내역만증빙서류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