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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리더십있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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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10
    Q. 주말 알바 일일 5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궁금한점이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제목대로 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데 일일 5시간씩 일을 합니다.일을 할 때 워낙 바빠서 쉬는 시간없이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5시간의 임금만 받나요? 아니면 5시간 30분의 임금으로 받나요?근로 계약으로는 5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보통 한달에 주말이 총 8일 정도지만 간혹 주말이 총 10일이 되는 달이 있을 때 1주 더 일을 한건데 전산상으로 보면 같은 달이기 때문에 월급이 더 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 4주씩 끊어서 다음달로 이월 되는건가요? 제가 받은 서로 다른 두 달의 월급이랑 제가 계산했을 때 받을 두 달의 월급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은데 혹시 회사마다 월급 지급 금액 계산법이 다를 수 있나요?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월급이 좀 달라도 연말정산 때 대부분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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