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피해자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각각 다른데, 구속된 주범 1명에게 전액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현재 주범인 피고인이 구속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첫 공판 기일은 6월 NN일로 지정되었습니다.제가 사기 피해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낼 때마다 수취인 명의(대포통장)가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주범인 피고인 한 명뿐입니다.변호사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송금한 계좌들의 명의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기소된 주범 한 명만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사선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 중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과 엄벌탄원서 제출 외에 상대방 변호인 측으로부터 형사 합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있을지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장을 잃고 힘든 시기에 당한 사기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기 범죄자 새끼는 보이스 피싱 자문 단체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이나 고용했더군요. 전 부모님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발품을 파는데, 너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