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2개월 전 쯤 퇴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매장 사장님이 인원 부족을 이유로 더 다니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월 8일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상황 괜찮아지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건 통화녹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장 상황 안좋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다니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어플들을 들어가봐도 공고가 없고 계속 상황 안 좋다, 그냥 지역 아르바이트 사이트(이것도 제대로 답변 안하고 얼버무렸습니다.)에 공고 올렸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3월 8일 이후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줄 나오기 전, 또는 아르바이트 없는 날 통보할 거고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퇴사 통보 이후 1개월 후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법적, 금전적 문제가 있을까요?참고로 이 매장은 회사 내규인지는 몰라도 주에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한달에 6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