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노무사 선생님 도와주세요1.당해년도 7월 임금 지연 > 6일뒤 임금의 40% 지급> 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중요* 전직원이 이닌 일부직원만 일부임금지연됨)8월 임금 지연 (전직원)> 18일뒤 주겠다고 말함 (현재 체불상황,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얼마나 지연될지 현상황으로서 알수없음)2.8월중순 구조조정 진행3.임금지연에 대해 당일고지로 심각한 스트레스 및 반복되는 지연으로 인해 불안증가하여 수면장애 및 그로인한 건강악화로 현재 외래진료 3개이상 보면서 치료중계속되는 임금지연과 부당한 차별대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건강유지 어렵다고 판단 8월 말경 퇴사 의지 밝혔습니다. 위 열거한 상황들로 인해 퇴사이후에도 퇴직금이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고싶은데요.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소명은 니가하라는 태세입니다.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급여를 수급할수있을까요..회사에 요청은 지속적으로 해볼생각이나 이게 맞는지 의문이고 회사와 소톧시 이후 수급에 불리한 말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수급신청시 이게 공단 심사담당자와 회사의 연락이되어 고지가 되는지, 제 상황에서 임금지연기준 외(기준미달인것 알고있음) 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회사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이상황에 급여까지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요..고견 부탁드립니다